e메일 업체는 과실로 인해 무료 e메일 서비스가 중단돼도 사용자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8일 “갑작스런 e메일 서비스 중단으로 보관중인 e메일과 주소록 등을 잃어버렸다”며 윤모씨 등 2명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가 문제삼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적어도 경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