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소리 서비스회사(CP)와 통신회사의 시스템 인프라 미흡으로 벨소리 음악저작권 사용료가 정확하게 징수·분배되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벨소리 서비스가 무선인터넷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매년 큰 폭 성장하면서 현재 벨소리 서비스회사들이 월 매출의 8%를 저작권료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지불하고 있으나 작사·작곡가들은 자신의 음악을 사용한데 따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황=작사가인 김씨는 벨소리 서비스의 인기를 톡톡히 본 사람이다. 본인이 작사한 곡이 벨소리 서비스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덩달아 몸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벨소리 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받은 적이 없다.
올해 벨소리 서비스가 1000억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고부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권리주체인 음악 저작권자는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벨소리 회사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매달 월 매출의 8%를 KOMCA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음악의 경우는 일본 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며 “과다한 사용료가 CP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무엇인가=벨소리 서비스 내역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인프라 미흡이 가장 큰 이유다. 즉 곡당 서비스된 횟수에 따라 저작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노래가 얼마나 서비스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은 KOMCA에서 일괄 징수·분배하는 것이 원칙. 벨소리의 경우 서비스회사에서 사용료를 받은 다음, 통신회사와 벨소리 서비스회사에서 제시한 서비스 내역에 따라 저작자에게 분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벨소리 서비스회사만 하더라도 정보기술(IT)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서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KOMCA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KTF나 SK텔레콤 등 통신회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로그정보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전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그나마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운로드 횟수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을 뿐 아니라 음악 원제목과 서비스할 때의 곡명이 달라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책=일각에서는 징수·분배를 담당하고 있는 KOMCA가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주 원인으로 지적, 총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MCA측은 “통신회사에서 과거 데이터에 대한 로그정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조만간 저작자에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