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음반제작업체 8개사는 이의 제기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음반유통사 ‘아이케이팝(ikpop)’의 대주주로 참여한 에스엠엔터테인먼트·예당엔터테인먼트·동아뮤직·신촌뮤직·YBM서울음반·대영에이앤브이·디에스피엔터테인먼트·우퍼엔터테인먼트 등 8개사는 “아이케이팝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며 “관련 회사와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법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8개사의 한 관계자는 “시정명령에는 가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통제할 수단이 없다”며 “아이케이팝을 통해 음반을 유통하면서 가격덤핑이나 담합을 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8개 음반사가 10%씩 출자, 아이케이팝이라는 유통사를 설립한 뒤 제3자와는 음반거래를 금지토록 한 데 대해 음반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거래금지결의를 시정토록 명령하는 한편 1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