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자서명 이용 요청`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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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가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대해 공인 전자서명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오는 10월 본격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앞두고 민간부문에서는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서명 이용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기관은 전자서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정통부가 최근 15개 부와 4처·4청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국회도서관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있는 37개 사업가운데 16개 사업에만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4개 기관 6개 사업은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설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공인 전자서명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은 9개 기관 10개 사업이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교육인적자원부) △홈택스서비스(국세청)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기획예산처) △국민건강보험정보화(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보화(보건복지부) △산업재산권 정보화(산업자원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구축(재정경제부) △전자자금이체 연계사업(조달청)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행정자치부)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한국은행) 등이다.

 이밖에 △고용보험정보시스템(노동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농림부) △수입식품검사정보화(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정보화(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정보화(보건복지부) △외교통상정보화사업(외교통상부) 등은 사설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다.

 정통부가 전자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업 가운데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모두 21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건축행정정보화, 건설CALS·EC, 건설산업DB구축 등 건설교통부 사업은 5개나 된다. 또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주민등록사업, 광역행정종합정보화사업, 지적도면전산화작업, 정보화시범마을조성 추진,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등 행정자치부 사업도 6개나 포함돼 있다.

 정통부는 또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판유통정보시스템 개발과 저작권온라인 등록시스템개발,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동출입국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약품 등 안전관리정보화, 산업자원부의 e비즈니스 확산과 산업정보망구축, 외교통상부의 외교통신정보화, 철도청의 사이버연수원 교육과목 개발, 해양수산부의 수산종합정보시스템,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시스템 시범운영 등에도 공인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전자서명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을 적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설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27개 정보화사업에 공인 전자서명을 적용하도록 협조요청을 했다. 정통부의 권고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결과가 주목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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