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디지털기술 시대에 지적재산권자와 이용자가 상호 ‘윈윈’하기 위해서는 P2P 기술을 근간으로 온라인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온라인 음악파일 교환사이트인 ‘소리바다’에 대한 법정 판결로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라는 상반된 입장이 격렬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상희·이종걸 의원 주최의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박경춘 한국음반산업협회장은 “기술은 살리되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 쟁점”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음악산업이 처한 문제 속에서 해결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음반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해 음반시장의 가격을 정비하고 온라인 환경에 대비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관련한 법률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도 “현 시점에서 대안은 창작자의 권리를 공익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권리자와 사용자간에 타협점을 찾고, 사적복제보상금과 같은 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2P업계를 대변한 최용관 와우프리 사장은 “P2P는 개인간의 파일 검색 및 교환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이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범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저작자와 권리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료모델을 찾아야 하며, 어떤 형태에서든 P2P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리바다와 관련한 법적 해석은 의견을 달리해 관심을 모았다. 백형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은 “소리바다가 단순히 중재역할만 담당했기 때문에 법적인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파일공유시스템을 제공하는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소리바다측에서 저작권 침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방석호 홍익대 법대 교수는 “소리바다 서비스는 법적으로 위법이며, 형사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해 앞으로도 논의가 뜨겁게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적복제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가전업체의 저항이 심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은 “현 시점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로 저작자의 권리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