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실시한 벤처혁신능력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벤처기업에 대해 정부가 경영컨설팅 등 행정지도를 통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3월부터 벤처 옥석가리기를 위해 실시한 ‘혁신능력평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만182개 기업 가운데 혁신능력점수가 50점 이상인 기업은 8415개(83%)였으며 50점 미만 기업은 421개(4%), 미평가 기업은 1346개(135%)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 따라 부실벤처에 대한 정부의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혁신능력평가 의미=그동안 벤처산업의 양적 성장을 주도해온 정부가 사실상 벤처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술개발은 소홀히 한 채 ‘머니게임’에만 치중하는 일부 ‘사이비벤처’와 부실기업을 창업 초기에 발견, 정부의 지원을 차단하고 우량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평가 결과=이번 조사에 응한 8836개 기업의 혁신능력 평균점수는 66.9점으로 나타났다.
업체 분포별로는 60∼70점대가 3762개로 가장 많았고 70∼80점 2860개, 55∼60점 743개, 80∼90점 571개, 50∼55점 466개, 40∼50점 317개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평가 점수를 보면 연구개발투자기업(1133개)의 평균 점수가 6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기술개발기업(1953개) 67.3점, 기술평가기업(4598개) 66.3점, 벤처캐피탈 투자기업(1152개) 65.8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도대상 기업 수는 서울 244개, 경기 54개, 대전·충남 29개, 인천 17개, 부산·울산 13개 순이었다.
◇정부 조치=이번 조사 결과 평점이 50점 미만인 기업은 지도대상기업으로 분류, 특별관리하되 경영컨설팅 등 행정지도를 통해 혁신능력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들 관리기업들에 대해 벤처특별법 시행예정일인 11월 1일 이후부터 기업별로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혁신평가점수를 50점 이상 확보하지 못할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평가기업에 대해서는 개정 벤처법 시행예정일까지 혁신능력평가를 계속해 나가되 혁신능력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이면 지도대상기업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간 내 평가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실사 후 요건 미달 기업은 퇴출시킬 방침이다.
중기청은 오는 2004년부터 벤처기업 확인업무가 종료되는 2005년까지 2년간 벤처혁신능력 점수를 현행 50점에서 매년 5점씩 상향조정, 벤처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등 질적 성장을 도모키로 했다.
◇과제와 전망=이번 평가기준이 일정 수준에 올라선 우수기업을 모델로 잣대가 마련돼 창업 초기 기업들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0점 미만 기업체가 1630개에 달하는 등 평균점수가 낮은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평가인력 부족과 한정된 평가기간 등도 제대로 된 벤처평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평가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벤처 실정에 맞는 평가기준의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벤처평가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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