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과 산간 오지 등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보편적서비스)의 손실금 보전율이 종전 10.6%에서 올해 50%로, 오는 2005년엔 100%로 높아진다. 또 장기적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보편적서비스사업자 선정도 원하는 사업자가 경쟁하는 경매 방식으로 바뀌며 보급이 확대되는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등도 보편적서비스에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30일 최근 보편적서비스사업자·손실분담사업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한 ‘손실보전제도 개선 전담반’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으며 관련 고시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동안 KT가 독점적 통신사업자로서 누렸던 초과 이익을 고려해 손실 보전율을 낮게 책정해왔으나 의무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이처럼 손실 보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다만 KT도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무형의 이익을 얻는다고 보고 시내전화 손실금 중 10%, 시내공중전화 손실금 중 30%를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로써 보편적서비스사업자인 KT가 실질적으로 보전받는 손실금 비율은 46.2% 수준이 돼 올해 예상되는 전체 손실금 5513억원 중 2546억원 정도(KT 자체 분담금 포함)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와 별개로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를 새로 보편적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장관이 지정하는 보편적서비스사업자 선정 방식도 향후 일부 서비스와 지역을 시작으로 경매 방식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손실 보전율을 높여 KT 외에 다른 사업자들도 고비용 통화권에 투자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초고속인터넷 등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