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범위내 책값 할인’을 골자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이 30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자 인터넷서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심재권 의원(민주당) 등 의원 32명이 공동발의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출판사들이 판매도서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서점 등 간행물판매업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해 정가(오프라인 서점) 또는 정가의 10% 범위내 할인판매(온라인서점)를 허용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유통질서 문란 방지와 인터넷서점의 지나친 할인경쟁으로 인한 책값 자체의 상승방지 등을 들었다.
그러나 그동안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도서시장을 확대해온 인터넷서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서점인 모닝365 정진욱 대표는 “책값 할인폭을 10%로 제한하면 인터넷서점은 대형서점들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법안통과는 대형서점의 논리만을 반영한 ‘법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책값 할인폭 제한은 시장논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원하는 가격에 책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인회는 지난 18일 성명에서 이 법안을 “시장에 의한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으로 규정, 법안 통과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시민·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서점의 책값 할인판매 금지를 주장해온 사단법인 대한서점조합연합회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연합회 임종은 사무국장은 “과도한 책값 할인이 계속되면 궁극적으로 책값이 상승할 뿐 아니라 학술서 등 전문서는 사라지고 베스트셀러만이 살아남게 된다”며 “도서정가제가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도서를 공급하는 제도라는 인식을 독자들이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