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정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치 근거법 제정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됐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업무범위가 기존 신용보증·신용조사업무는 물론 기술평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로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술신보는 ‘신기술금융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을 받아, 업무 전문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근거법 제정으로 기술신보는 중소·벤처기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기술평가 및 관련 업무를 대폭 강화, 일반 신용보증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총 운용금액 4분의 3 이상의 기술신용보증 의무화, 기술평가·기술지도의 고유업무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돼 기술신보가 기술전문 보증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기술신보가 보유한 구상채권의 매각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추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중소기업 등에 보증을 선 뒤 채권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기술신보는 구상채권 매각을 통해 대위변제율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여 기금 운영의 내실도 다질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기술신보는 “설치 근거법 마련으로 급변하는 21세기 IT경제환경에 적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기관으로 태동하게 됐다”며 “기술신보는 경쟁력을 갖춘 신뢰받는 초일류 중소·벤처기업 종합 서비스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