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상반기중 신고된 3만7723건의 기업공시를 심사한 결과 모두 8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3건은 검찰에 통보하고 1건은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17건은 모두 5억원 가량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등의 허위 공시(3건), 경영·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공시불이행·지연공시(17건), 유상증자 등을 결의한 뒤 이를 취소하는 공시 번복(9건) 등 적시공시 위반이 지난해 3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29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한내 사업보고서를 늦게 내거나(19건)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한(9건) 정기보고서 위반에 대한 적발도 같은 기간 2건에서 28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유가증권 모집을 신고하면서 발행 공시를 위반하는 사례는 65건에서 20건으로 자사주 취득, 처분신고 사항 불이행 등 특수공시 위반 사례는 57건에서 12건으로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공시 위반으로 모두 86명이 제재를 받았으며 상장법인 29개사, 코스닥법인 43개사, 비상장·비등록 법인 12개사 등 84개사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졌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