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경쟁 입찰시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 공고가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정부 전자조달 활성화를 위해 입찰공고, 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실적 보고 등을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실시하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을 1일 공포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관보나 일간신문을 통해 시행하던 입찰공고를 앞으로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의 전자입찰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보처리장치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 계약실적의 보고도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활한 전자조달이 가능하도록 복수물품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수요기관이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수물품계약제도 도입에 따라 정부 수요기관은 2명 이상의 복수 입찰자를 낙찰자로 계약하고 품질·성능·효율 면에서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개별 기관의 요구에 맞춰 선택·구매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물자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달청에 대금의 우선 지급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된 국가계약 및 조달사업에 관한 개정령은 오는 9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