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가 독점해온 무선인터넷망이 드디어 개방된다.
국내 최대 유선통신사업자인 KT와 이동전화 1위 업체인 SK텔레콤은 1일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정보통신부도 오는 22일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주요 골자로 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개정안을 이달 말경 고시할 예정이어서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끌어온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이같은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들은 모바일 IDC사업이나 모바일 ISP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독립적인 무선인터넷 사업을 겨냥한 주요 포털업체 및 콘텐츠업체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KT와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 체결에 따라 6일 망연동장치(IWF) 접속시험을 거쳐 전국망 연동시험을 거쳐 10월경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KTF나 LG텔레콤과도 조만간 망 개방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KT는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해 무선인터넷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협정은 무선인터넷 관문 수준의 게이트웨이뿐 아니라 과금 대행이나 인증까지 가능한 망연동장치(IWF) 개방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독립 무선인터넷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IDC 사업이 가능하다.
한편 데이콤과 하나로통신은 연말경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한 상호접속 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