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동전화를 이용한 119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3일 이동전화를 통해 119에 신고하는 사람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동전화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을 내년부터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난지점 위치파악을 위해 신고자의 통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3초 이내로 크게 단축,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해져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사상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반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는 119 신고전화 접속과 동시에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해 초동조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동전화의 경우엔 신고자와의 대화에 의해서만 위치확인이 가능해 조난자의 상태악화나 통화불량 등 장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시스템 개발과 장비 구입에 7억원의 예산을 책정, 행정자치부 중앙 긴급구조상황실에 시스템을 구축한 뒤 2개 시·도 소방관서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우선 내년에 이동전화 기지국의 위치를 이용하여 신고자의 반경을 확인하는 이동전화 기지국 중심의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칩을 내장한 단말기의 대중화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