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에 설치된 TV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어린이의 사망과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고사례가 늘고 있으나 대부분의 TV 생산업체들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어서 PL법 시행과 관련,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TV가 떨어지면서 위험대처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의 제품사용설명서에 이같은 사고 가능성을 전제로 한 예방차원의 구체적 경고나 주의문구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 접수된 상담사례를 보면 이같은 사고는 지난 99년 3건에서 지난 2001년 8건으로 늘어났으며 올들어서는 지난 5월 말 현재 4건이나 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홍콩에서는 5세 아동이 TV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중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품사용설명서 내용을 보면 LG전자가 ‘장식장 또는 선반 위에 설치할 때는 TV밑면 앞쪽 끝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세요’라는 문구를, 대우전자는 써머스 컬러TV 사용설명서에 ‘어린이가 TV에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않도록 하십시오’란 경고문구를 써넣고 있다. 아남전자는 29인치 TV(모델명 CK-29J006·J001)에 한해 TV고정장치를 장식장에 고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TV 사용설명서에 ‘TV뒷면의 고정홀과 클램프를 나사로 고정하고, 튼튼한 끈으로 벽 또는 장식장과 TV를 묶어주세요’라는 문구를 표기, PL 및 안정대책 예방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 정도다.
이와 관련, 모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부분이 뒷부분에 비해 무겁게 설계되는 TV의 기본적 특성, 그리고 제품의 대형화가 날로 전도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메이커들이 TV에 고정장치를 장착하는 방안마련은 물론 TV가 앞으로 넘어질 위험성에 대한 주의사항을 자세히 표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