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 개방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무선 대표기업인 KT와 SK텔레콤이 지난 1일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망개방을 유도해 온 결과다. 시기적으로 역전된 감이 있긴 하지만 정보통신부 역시 그간 추진해온 망개방 관련 정책을 담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이달말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끌어온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통부의 망개방 논리는 간단하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무선인터넷망을 유선통신사업자나 포털업체, 콘텐츠업체 등 외부사업자에 개방, 무선인터넷도 유선인터넷과 같은 유효 경쟁체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콘텐츠업체나 포털업체들이 이통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줌으로써 이들이 무선인터넷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선통신사업자나 포털업체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무선인터넷시장 규모 때문에 망 개방에 적극적이다. 반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외부 사업자 참여로 통신료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망 개방에 소극적이다. 특히 무선인터넷망 투자는 물론 콘텐츠나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초기 시장을 키워놓은 입장이다 보니 망 개방이 반가울 리 없다.
인터넷 접속 단말기, 접속회선, 접속서비스, 포털서비스, 콘텐츠서비스, 콘텐츠 사용료 회수까지 각각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선인터넷과 달리 무선인터넷은 이 모든 것을 이동통신사업자가 쥐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접속서비스제공업체(ISP)이며 포털업체이자 콘텐츠업체다. 굳이 따지자면 무선인터넷 시장의 사업주체는 이동통신사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업구조를 개선, 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무선망 개방의 요체다.
정통부가 이달 고시할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은 포털업체나 CP들에는 게이트웨이 수준의 개방을, 유선통신사업자에는 게이트웨이는 물론 망연동장치(IWF) 수준까지의 개방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털업체나 CP들은 이동통신사 포털의 하위 CP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독자적인 포털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과금이나 정보이용료 회수는 이동통신사나 모바일 IDC의 과금 및 회수 대행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포털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포털서비스로 접속할 수 있는 초기메뉴 개방은 이미 올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숫자도메인 도입을 통해 사용자가 이통사 포털 이외의 포털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선통신사업자는 IWF 개방에 따라 무선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독자적인 무선인터넷 과금 및 회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들을 자사 무선 IDC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무선 ASP서비스 등도 가능하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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