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환경경영지원책을 담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시 가산점을 부과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기술개발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술료를 청정생산기술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경영의 확산을 위해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제도를 민간 주도의 인증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