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 개방을 주요 골자로 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고시는 1년 넘게 끌어왔다. 지난해 기획을 거쳐 당초 올초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상반기를 넘기고 말았다. 정책을 입안한 정보통신부가 이익 기반이 서로 다른 사업자간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에 대한 사업자간 대립은 여전하다. 정통부는 개정안 고시를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자간 대립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관계자들은 ‘이번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고시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뿐’이라고 말한다.
이달말 고시될 개정안은 유선통신사업자나 포털업체, 콘텐츠업체 등 외부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 문제나 통신료 수익 배분 문제, 단문메시지서비스(SMS)의 상호접속 대상 포함 여부, 서비스 약관 문제 등 실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자간 이견을 좁혀야 한다.
◇상호접속료=장비 사용료와 통신료 수익 배분 문제를 포함한 상호접속료 문제는 앞으로 남은 가장 큰 쟁점이다. 이통사의 게이트웨이나 망연동장치(IWF)를 사용하는 유선통신사업자나 포털, 콘텐츠업체들은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물론 유선통신사업자나 포털, 콘텐츠업체들은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이동통신사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통신료 수익을 배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비 사용 대가에 대해 업체간 이견이 크고 특히 통신료의 경우 이동통신사 고유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다. 정통부는 이달말 고시될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서는 상호접속료를 일단 무정산 처리로 규정하고 있다.
◇SMS 포함 여부=SMS의 상호접속 대상 포함 여부도 논란거리다.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SMS를 이용, 기업 대상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한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기존 SMS업체들과는 달리 유선통신사업자들을 대우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통부는 SMS 원가검증 등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작업을 진행중이다.
◇기타=이동통신사와 포털간 게이트웨이 개방 계약의 서비스 약관도 손질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제시한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포털업체는 서비스 3개월 전에 이동통신사에 기획안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포털업체는 3개월 전 통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1개월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 망 개방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정보공개범위 수준,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정산비용 처리 문제 등도 쟁점이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