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의 효력과 전자문서 활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등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각종 행정 관련 법률 개정이 강력하게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민원업무(G4C) 혁신사업과 공공기관 전자문서유통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기반 행정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3개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행정 전자서명의 사용 범위를 행정기관과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외에 일반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 형태로의 재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절차법’ 개정안은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달·처분·신청하고 청문회·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청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3개 법률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위해 그동안 전자정부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법제처·행정자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벌이는 한편 정통부등 유관부처와의 공조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정부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전자정부서비스의 본격 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보다 실질적인 전자 행정구현과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연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