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은행이 사실상 선정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 소위(위원장 어윤대 교수)는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서울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은행을 추천, 6일 공자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곧바로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매각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이달 내 본계약 체결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하면 지난 6월말 현재 총자산 83조8000억원 규모의 국민은행, 우리금융에 이은 총자산 84조원 규모의 국내 3위 대형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을 인수한 뒤 합병비율에 의거해 하나·서울은행 합병은행 주식을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인수대금으로 1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의 누적결손금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되 명칭은 하나은행을 쓰는 합병은행을 출범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우량은행과의 합병을 선호하는데다 매각대금마저 론스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측 위원 3명과 민간위원 3명이 참여하는 공자위 회의에서 매각심사 소위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으로의 흡수합병을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합병은행 출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매각대금으로 받게 될 하나·서울은행 합병은행 주식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