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콜 방식` 펀드결성 허용

 그동안 벤처펀드 결성 및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캐피털콜 방식과 조합 부분해산이 허용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6일 납입방식, 조합재산의 배분 및 관리보수 산정방식 등에 있어 창투사들의 펀드 결성 및 운영의 탄력성을 최대한 부여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창투사 벤처펀드 결성과 출자금 회수가 원활해지고 펀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상당부분 나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캐피털콜방식 도입을 통해 출자금 일시 납입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 자본들의 펀드 출자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는 캐피털콜이 보편화돼 있는 해외 자본들과의 매칭펀드 결성에도 활기를 불어넣게 됐으며, 투자조합자금 유용 등 도덕적 해이로 발생 가능한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결성후 6개월간 신규 출자자 모집을 허용, 창투사들의 초기 펀드 결성 부담을 줄였다. 조합 해산에 대해서도 1년 이상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금에 대해 해산 전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조합 출자자들의 투자회수 시점을 앞당겼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투자기간 및 회수기간의 개념을 도입해 조합결성 후 3년간은 출자금 총액의 2.5%, 이후 해산까지는 투자잔액의 2.55%를 지급하는 방식의 관리보수 지급방식을 도입했다.

 또 그동안 목표수익률 초과수익의 20%까지 지급할 수 있던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순수익이 목표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순수익의 2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한도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출자자 보호를 위해 1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출자금 총액의 20%로 제한하고 그동안 규정이 불분명했던 상장·등록 주식에 대한 투자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일정비율 이하로 명문화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형 벤처투자 문화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준규약의 내용이 대부분 외국의 관행과 일치하게 됨으로써 보다 원활한 해외투자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