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예술영화 전용 상영관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영진위는 최근 전국 주요 도시에 총 7개관 이상의 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을 마련, 운영키로 하고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예술영화 전용관은 일반 상업영화의 상영구조에서 소외돼온 예술영화 등에 대한 최소한의 상영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영진위는 예비심사와 결정심사를 거쳐 1개 사업자를 선정, 총 150억원의 지원금을 연리 1%로 2년간 융자해줄 방침이다.
신청 사업자는 단일 업체 혹은 컨소시움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150∼200석 규모의 상영관을 전국 주요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중심)에 총 7개관 이상을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영진위가 예술영화로 인정하는 한국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4분의2 이상, 외국영화를 5분의1 이상 상영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의 운영지원 융자신청서를 비롯해 운영계획서, 신청업체 사업현황, 해당 예술영화 전용상영관 시설현황, 신청사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문의는 홈페이지(http://www.kofic.or.kr)의 영화진흥사업코너 및 전화 (02)9587-562∼3.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