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온라인 게임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온라인 게임업체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정부가 추진중인 온라인 게임 등급제는 신문출판서의 수입을 허가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와는 달리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 온라인 게임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중국 정부 및 게임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온라인 게임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온라인 게임문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온라인 게임 등급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PC방 및 게임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그동안 단순한 인터넷 콘텐츠로 분류해온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네트워크문화처 산하에 게임등급제 실시를 전담할 국영기업체를 설립키로 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를 위한 자료수집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등급분류 전문기구를 설립한 뒤 심의기준을 제정해 모든 게임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업체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는 이용 가능한 연령대를 구분해주는 한국의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제와는 달리 이용 자체를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형태의 등급제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동안 신문출판서의 수입허가만 받으면 중국내 서비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국 정부의 등급분류 심사과정도 통과해야만 온라인 게임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게임을 서비스 중인 업체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한 중국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언제 어떤 방향의 등급기준을 발표하느냐에 모든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대다수의 업체들이 베이징에 직원을 파견해 정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동시에 대책마련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철 위메이드 상하이지사장은 “현지 게임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등급제 실시 방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국 업체들도 중국 게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같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그동안 외산 게임 수입에 대한 허가심사만 진행됐을 뿐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나 제한조치가 없었다.
<상하이=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