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에서는 초기 계약단계에서부터 통관·물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문서가 계속 전달되며 이 과정에서 소유권도 바뀝니다. 따라서 전자무역을 완벽히 구현하려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보안·인증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김철기 KTNET 전자무역인증센터장은 전자무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다자간 전자문서 유통’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문서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문서의 위·변조와 부인방지를 할 수 있는 전자서명, 특히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전자서명이 필수적입니다. 소유권도 수시로 이전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부가서비스로 분류되는 전자공증이 전자무역 분야에서는 기본 기능으로 제공됩니다.”
김철기 센터장은 KTNET의 공인인증시스템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전자무역을 위한 인프라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범아시아권 전자무역네트워크인 ‘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와 한일 전자무역망인 ‘e트레이드허브’, 나아가 아시아 유럽권 무역망인 ‘ASEM’과도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무역부문에 있어서 글로벌 상호연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이달 안으로 PAA로부터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앞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해 정부차원에서 상호인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센터장은 지난 92년 EDI를 통한 무역자동화를 도입했을 때 연간 5조4000억원 가량의 부대비용 절감효과를 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인전자서명에 기반을 둔 전자무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30조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역업체들에 전자무역이용을 추천했다.
KTNET은 무역협회본부와 11개 지부로 구성돼 있는 공인인증서 등록대행기관(RA)에 무역 유관기관을 추가해 기업들이 편리하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해 말까지 전자무역 활성화 차원에서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줄 계획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