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한 개씩 갖자>(8)상호연동 어떻게 추진되나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전자무역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무역망간 또는 국가간 인증서 상호연동이 필수적이다. KTNET가 공인인증기관 지정신청시 국내 공개키기반구조(PKI) 솔루션을 채택하지 않고 굳이 엔트러스트 솔루션을 채택한 것은 바로 이 국제 상호연동을 염두에 둔 것이다.

 KTNET는 우선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Pan Asisan eCommerce Alliance)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PAA는 지난 2000년 5월 결성된 범아시아권 무역 연합체로 처음에는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 등이 중심이 돼 출범했으나 현재는 일본·말레이시아를 합쳐 모두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아셈회의에서 PAA를 유럽과 연동하는 방안이 제안돼 현재 PAA와 EU를 연동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무역업체가 국내 전자무역 인프라를 이용해 PAA를 거쳐 해당나라의 무역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이러한 모델은 지난 4월부터 전자문서 교환서비스를 중심으로 시험운용되고 있다.

 PAA는 온라인상에서 싱글윈도(SSO:Sigle Sign On) 환경에서 원스톱으로 업무처리할 수 있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협력사업을 위해 현재 2개의 조직이 구축돼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인 CPA(Pan Asian Certification Police Authority)이 인증서비스에 관한 공동의 정책과 인증서비스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dp서는 KTNET가 PAA 승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협의해 정부대 정부 차원의 인증서 상호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KTNET는 PAA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우리 무역의 약 20%를 점하는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 등 화교 경제권과의 무역에서 연간 30억달러 가량의 무역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