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신고할 때 수출실적명세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출신고필증과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중 한가지를 첨부해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신고필증과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실제 수출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출실적명세서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수출실적명세서 입력관리프로그램을 웹사이트(http://www.nts.go.kr)를 통해 배포하고 수출업자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홍보안내문도 발송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