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메이저 음반사들이 최근 지사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어 소리바다로 불거진 인터넷 파일교환(P2P)서비스 규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BMG뮤직퍼블리싱·워너채플뮤직 등 다국적 메이저 음반업체들은 최근 온라인 음악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지사 차원에서 자사의 카탈로그(저작권이 있는 곡) 사용을 제3자에게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내리는 한편 온라인 음악서비스에 대한 단속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국내에서 팝이나 클래식 같은 외국곡을 사용하려면 해당 저작자가 소속돼 있는 음악 퍼블리싱업체로부터 이용 허가(승인)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조치로 국내 인터넷 관련 업체들은 온라인을 통해 이들 메이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곡의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사 차원에서 카탈로그 사용 허가를 해줬던 기존 관행과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소리바다 사태로 불거진 P2P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에 외국 업체까지 가세할 경우 통상문제로 번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메이저 회사들이 인터넷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설 경우 불법으로 서비스하는 P2P서비스나 관련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 퍼블리싱업체의 한 관계자도 “메이저 음반사들은 온라인 음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별도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아예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 지사 차원의 온라인 서비스를 규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터넷에 대한 본사의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국내 회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외국곡을 서비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