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KT 주식취득한도가 오는 21일부터 49%로 확대됨에 따라 수급문제도 상당부분 호전될 전망이다.
KT는 20일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의 관련조항을 개정, 외국인 주식취득한도를 현재의 37.2%에서 49%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취득한도는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KT의 경우 ‘민영화특별법’에 의거해 정관에서 별도로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37.2%로 제한해왔다.
이와 함께 최근 정보통신부는 해외교환사채(EB) 8.8% 및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제휴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3%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소유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측은 향후 해외EB와 BW의 주식교환 청구가 들어오면 외국인 한도에 여유가 있을 경우 주식으로 교부해주거나 또는 한도소진시에는 계약서에 의거해 현금으로 상환해 줄 계획이다.
이번 정관개정과 정통부의 유권해석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은 장내에서 총 발행주식의 11.8%에 해당하는 3700만주를 추가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KT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영업이익률은 매우 양호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국내 증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형 우량주인 KT 주식을 추가로 보유할 수 있게 돼 수급이 크게 호전되고 외국인투자가에 앞서 국내 투자자들의 선취매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KT 주가는 장 초반 4만200원선에서 맴돌다 장후반 외국인 한도액 확대 소식에 힘입어 전날보다 10.32% 상승한 4만7000원을 기록했으며 거래량도 4배 가량 증가한 265만2000주를 나타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