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 회원을 가입시킨 온라인 게임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데 이어 정보통신부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40여개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모동의 절차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린이 유료회원을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부모동의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부모가 요구하면 이용요금을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개인정보침해센터 직원들이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점검하는 장면.
<윤성혁기자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