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상광고 도입은 시행방법 확대문제로 논란이 압축될 전망이다.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가상광고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론참석자들은 가상광고 도입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이날 공청회는 방송위가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학계에서 나온 서범석 세명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광고형태가 아닌 협찬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으나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새로운 광고기법의 도입에 찬성하며 광고총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가상광고 총량을 더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도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운 에드버추얼 이사는 “늦어진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염성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역시 “가상광고 도입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세부시행방법을 빨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기원 한국광고주협회 기획조사부장 역시 “최신 광고기법인 가상광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대상을 늘리는 등 양적확대를 꾀해야 한다” 밝혔다.
SBS스포츠채널의 김화진 방송본부장은 “허용폭이 너무 좁게 풀어졌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한편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공청회와는 별도로 “가상광고의 허용은 케이블TV를 비롯한 뉴미디어시장을 통해 우선 도입된 후 지상파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부득이 허용해야 한다면 현행 광고총량(10%)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금과 같은 지상파방송의 시청점유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가상광고를 도입할 경우 문제가 따른다”며 “지상파방송을 통한 가상광고 허용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