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략가 등의 조사분석자료와 관련한 규정위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1일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략가 등의 조사분석자료 사전부당유출 여부와 보고서 작성시 해당종목의 주식보유현황 공시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각 증권사에 조사와 관련된 사전자료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검사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현장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은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는 모든 증권사며 작년 5월 이후 발행된 자료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증권사에 요구한 자료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발행한 조사분석자료에 추천된 종목·추천자·추천일·공표일·추천사유 등이다. 또 분석보고서의 경우 보고서를 완전히 작성한 시간과 발표한 시간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기자 ksjang@www.etnews.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