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 Q&A]주식을 통한 직원 보상방법

 Q:정보기술분야의 벤처기업입니다. 회사 설립 후 제품 개발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연구인력과 협의해 급여의 일부를 주식으로 보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종업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종업원에게 주식을 통해 보상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고, 종업원주주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우리사주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벤처기업 창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도입한 벤처지원제도 중 스톡옵션을 통해 보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대주주가 소유한 회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는 방법은 종업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대주주와 종업원간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 주식을 매매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종업원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보상으로 준 주식보상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보상으로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는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우리사주제 도입을 위한 정관 정비, 조합 설립(조합규약 작성, 조합임원 선임 등), 한국증권금융과의 지주관리 위탁계약 체결 등의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걸칩니다. 정관상 우리사주제도가 정비돼 있으면 소요기간은 30일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종업원의 회사 주식 취득은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과 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사주조합도 대주주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임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방법에 의한 주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현재 상법·증권거래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으며 기업공개가 되지 않은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스톡옵션운영규정 제정, 스톡옵션부여계약 체결, 주총특별결의에 의한 부여 등 법에 정한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우리사주제도처럼 다소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향후 회사의 주식을 일정가격으로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통 2년 이상의 근무조건을 갖춰야만 행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다른 방법보다 장기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사주조합과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주식이 아닌 신주발행을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 kbhong@etnews.co.kr

 <도움말=이용상 위드유 컨설팅 대표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