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대표 홍성균 http://www.shinhancard.com)는 고객 보호차원에서 이달 19일부터 현금서비스 1일 인출한도를 200만원으로 축소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현금서비스 인출제한은 CD·ATM 등을 이용해 직접 현금을 인출할 때 적용되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는 현행과 같이 개인별 현금서비스 한도대로 이용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불편을 감안해 야간 인출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고객들의 요구 등 별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