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Expa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대상품목으로 추가 포함시킨 환경부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업계 및 산자부의 반발로 국무조정실의 조정작업에까지 들어갔으나 여전히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이번 시행령이 당초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관계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부처협의가 부족하다며 심사에 난색을 표명, 재협의에 들어갔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의견조율에 끝내 실패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협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현재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 지난 7일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 이번주중 2차 조정회를 열 예정이지만 입장차이가 워낙 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질지는 미지수다.
환경부는 그동안 △폐휴대폰 발생량이 지난해에만 1290만대인 데 비해 재활용량은 112만대에 불과하고 △폐휴대폰 PCB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폐휴대폰 재활용 비용은 ㎏당 1만529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업계는 △대부분 중고휴대폰은 재판매되거나 3국으로 수출되고 나머지 휴대폰은 대부분 가정에 보관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휴대폰은 70∼80g대의 소형제품으로 타공산품 대비 시급히 규제해야 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규제가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재활용 비용 ㎏당 1만5290원은 타제품과 비교해 터무니 없을 정도로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해왔다.
지난 1차 조정회의에도 환경부는 실시시기와 관련해 휴대폰의 적용시기를 1년간 더 유예하겠다고 제의했지만 업계는 휴대폰을 EPR 대상품목에서 우선 제외하고 정밀한 실태파악과 선진국 실시시기를 고려해 추후에 규제여부를 검토하자고 맞섰다.
또 업계가 부담할 재활용 비용에서도 환경부는 당초 1만5290원/㎏에서 7790원/㎏으로 인하하고 1차연도 재활용의무량도 발생량의 10% 수준인 130만대로 책정하겠으며 이 경우 업계는 연간 13억원 정도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환경부가 제시한 재활용 비용이 ㎏당 TV 165원, 냉장고 131원, 세탁기 122원, 에이컨 89원, PC 165원 등이기 때문에 휴대폰의 적절한 재활용 비용은 ㎏당 200∼400원 수준이라며 산출근거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업계는 보다 효율적인 역회수를 위해서는 기구축된 지자체 분리 수거체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회수부담을 생산자가 아닌 지자체에 이전하기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기존의 폐기물 예치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쓰레기 발생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로 하여금 자사제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에 대해 실시해왔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