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행위에 칼날 빼듦.

 제조물책임(PL)법 시행 이후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약관 강요 등의 관행에 대한 정책당국의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가 지난 7월 PL법 시행 이후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에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을 잇따라 접수하면서 사례 수집 대응책 마련 등 감시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라는 제목의 창을 만들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수집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재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PB상품과 같은 하도급 제품의 재고를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 지난 7월 1일 PL법 시행 이후 납품업체에 불리한 거래계약서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수렴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유통업체들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사후처리 금액을 중소업체들의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요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통업체들의 거래행태=최근 일부 백화점 및 할인점은 납품업체에 일반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업체를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판매인 추가보상 특약’에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A백화점의 경우 일방적으로 특약을 작성해 납품업체에 반 강제적으로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백화점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금, 변호사에 대한 자문비용 및 소송위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광고비용 등 납품업체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판매점의 영업손실금을 납품업체가 전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서를 중소형 가전품 공급업체들에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움직임=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백화점 구매담당자를 불러 이러한 제보 및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에 대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익명으로 처리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하지만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포착될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