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1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국가기관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프라이버시권이 무시돼왔다는 인권단체들의 지적과 함께 한국전산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전문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달 발생한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신과진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을 최근 행자부에 권고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을 망자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조항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의한 법률·의료보험법·증권거래법·신용카드법·주민등록법·지방세법·자동차관리법 등 개별 전문법에 명시된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 국민이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를 청구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전자적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김진재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상정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률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 부문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 일반법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원칙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