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기업들이 대학 내부에 연구소를 세우고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직접 상품화해 수익을 올리는 ‘학교기업’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국·공·사립대는 대학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정부출연 연구소를 유치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의 R&D를 촉진하고 산학협동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별로 시장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골라 실제 사업과 연계시키는 ‘학교기업’의 설립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향후 컴퓨터 관련학과와 기업을 연계하는 등 교육 연구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