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저장전전송시스템(PACS) 업체 메디페이스(대표 이선주 http://www.mediface.com)는 동종 업계 최초로 제조물책임(PL) 보험에 가입하고 해피콜 제도를 도입하는 등 PL법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메디페이스는 이번 PL보험 가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에서 자사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또 PL보험 가입 등 사후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해피콜센터를 신설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판매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책임법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