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의 부동산 담보 설정비에 대한 면제 혜택에 이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에도 잇따라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시 부동산 담보에 대한 등기 설정비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면제 방식과 지침을 영업점에 전달했다.
등기 설정비가 대출액의 약 0.8% 수준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설정비 면제는 약 1%의 금리가 감면효과를 낸다고 외환은행은 말했다.
기업은행도 최근 신규거래 기업이나 다른 은행을 이용하던 기업이 자행으로 거래를 옮겼을 경우 각각 담보 설정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거래실적이 많은 우량 기업이나 앞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점 재량으로 설정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우리·하나은행의 경우 영업점 재량으로 설정비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소기업의 담보 설정비 면제는 국민은행이 지난 5월부터 적용하자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시행해 주택담보대출에서의 설정비 면제처럼 일반화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포화상태고 대기업은 대출수요가 저조하다”며 “담보 설정비 면제 등 중소기업 시장을 둘러싼 은행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