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 영등위 재심의로 게임주 상승

 

 한빛소프트가 판매하는 워크래프트3 수정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힘입어 게임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탔다.

 16일 코스닥시장에서는 한빛소프트가 7.78% 오른 1만8000원을 기록했고 엔씨소프트도 12만9000원으로 전일보다 2.38% 오르며 마감했다. 액토즈소프트도 전일보다 3.08% 상승한 8380원에 장을 마쳤다.

 한빛소프트는 이날 영등위의 재심의에서 워크래프트3가 12세 이상 이용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장 큰 고객층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PC방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창권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재심의 결과로 최근 주가가 하락했던 온라인게임 업체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빛소프트는 지난 2일 워크래프트3 수정판을 전체 이용가로 재심의 요청을 했으나 18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