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이 법정 증거물로 효용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테러 및 각종 강력 범죄, 사기 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e메일과 컴퓨터 파일을 정식 법정 증거물로 채택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e메일은 법정 참고 자료로만 활용됐으며 공식적인 법정 증거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데이비드 그린 검사는 “각종 증거물이 문서나 서류보다는 e메일이나 컴퓨터 파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법률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데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반독점 소송건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MS는 소송 당시 법정 증거물로 제출한 문서 자료의 상당수가 전자문서 형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 9·11 테러에서도 테러 용의자들이 편지나 팩스보다는 주로 e메일을 이용해 연락을 취했고 미국내 수사기관들이 확보한 증거물도 e메일 내용 외에 종이 문서 증거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점도 e메일의 법정 증거 채택에 배경이 됐다.
그린 검사는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산화되는 상황에서 종이 문서만 법정 증거물로 채택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