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벤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5%이상, 최소 5000만원 등 두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또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은 투자금액이 벤처확인 요청일 이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돼야 한다.

 18일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기업은 부설연구소의 연간 R&D 관련비용에 매출액의 5% 이상, 최소 5000만원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매출액이 적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은 예외적으로 연구개발비용이 5000만원만 넘으면 벤처확인신청이 가능하다.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자금의 단기회수를 막도록 벤처확인요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전부터 요청일까지 투자금액을 보유하도록 개정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적극 돕기 위해 조합 출자금 총액을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리기로 했으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대상에 외국인 임직원을 추가, 외국계 우수 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입지를 마련했다.

 이밖에 현행 2년인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박근태기자 runr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