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샌디스크와 플래시메모리 특허 계약

 삼성전자와 샌디스크가 특허 소송 분쟁을 종식하고 제품 공급 및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플래시메모리카드 전문업체 샌디스크와 플래시메모리 정보저장 및 재생방법에 관한 주요 특허를 앞으로 7년 동안 공유하고 직접 생산한 낸드(NAND:데이터 저장)형 플래시메모리를 장기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계약 체결은 지난해 샌디스크가 삼성전자에 낸 플래시메모리 특허소송의 취하와 함께 이뤄진 것으로, 지난 97년부터 5년 동안 진행해온 양사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후속계약으로 풀이된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플래시메모리사업을 확대하고 최근 급성장세를 타고 있는 플래시메모리의 신규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도시바와 합작공장을 운영중인 샌디스크는 삼성전자와의 제휴로 공급물량을 늘리고 이동전화단말기 등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윤우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 네트워크 총괄사장은 “플래시메모리와 플래시메모리카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양사가 건설적인 협약을 맺음에 따라 한층 향상된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삼성전자는 이를 계기로 최근 다양한 휴대형 디지털 제품의 부상으로 연평균 약 83%씩 급성장세를 보이는 플래시메모리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엘리 해러리 샌디스크 사장은 “삼성전자와의 이번 계약을 통해 확보한 기술적 자산은 향후 샌디스크의 플래시 사업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새로운 플래시메모리 제품공급처의 확보로 기존 고객 및 신규 수요처에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