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산게임 수입절차는 간단하다. 신문출판서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신청을 하면 대부분 통과된다. 신문출판서는 국무원 산하기관으로 잡지나 PC게임을 비롯한 모든 콘텐츠 수입허가를 위한 심의를 거쳐 대상물에 대한 수입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수입허가 신청은 현지 출판사만이 할 수 있고 심의기준이 없는 등 정책상의 문제가 있어 이른 시간내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거나 현지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서비스업체 및 출판사와의 협력은 필수다.
또 중국의 경우는 유통사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PC 패키지게임이나 온라인게임 모두 실제 판매는 유통사가 담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PC게임과 온라인게임의 경우 약간 다른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선 PC게임의 경우는 현지 출판사 및 유통사와 협력, 출판사를 통해 수입허가를 받은 다음 전국 배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유통사를 통해 판매에 나서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온라인게임의 경우도 현지 출판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은 같다. 다른 점이라면 국내처럼 온라인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전화카드와 같은 형태의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료화가 이뤄지고 있어 카드 발행사와 이를 전국에 판매할 유통사 및 현지 서비스를 진행할 서비스업체(ICP)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 최대 게임유통업체인 징허스타이의 장유리 사장은 “중국에서는 아직 오프라인 유통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식상 완벽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구축, 정착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당분간은 온라인게임도 오프라인 유통을 중심으로 한 혼합 형태의 유통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