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스팸메일은 범죄

 무선스팸메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네티즌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전체 6000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8월 들어서만 현재까지 400여건이 넘는 무선스팸메일 피해사례가 신고돼 유선인터넷 스팸메일에 이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피해 신고자들 대부분은 원하지 않은 광고성 스팸메일로 인해 시간적 피해가 많은데다 낮뜨거운 포로노 메일로 곤혹스럽다는 점을 호소했다. 심지어 고리사채를 쓰도록 유혹하는 메일도 많아 네티즌들은 스팸 메일 발송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등 강력히 비난했다.

 또 수신거부에도 요금이 부가되는 경우, 오작동으로 수신을 눌렀을 때에 무리하게 부과되는 요금 등 비합리적인 과금체게도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태윤 한국콘텐츠사업 연합회장은 “무선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각종 무선 스팸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대로 방관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동전화의 경우 청소년들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데 위해성을 고려하지 않은 스팸메일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경우 오히려 이동전화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반면 네티즌들은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에 불건전정보를 신고해도 제대로 해결이 안된다며 KIBA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KIBA 측은 “위해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선 자율심의를 거쳐 이용정지, 취소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상습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정보발송자에 대해서는 당월정보이용료에 부가금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검에 고발조치를 해 1개업체가 구속됐으며 2개업체가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