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게임업체인 안다미로(대표 김용환)는 일본 게임업체인 코나미와 한국과 미국에서 게임기의 특허 및 의장권 침해와 관련해 벌여온 소송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나미는 지난 2000년 3월에 안다미로의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인 ‘펌프잇업’이 자사의 게임기인 DDR의 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펌프잇업 제조 및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맞서 안다미로는 미국에서 DDR가 펌프잇업의 미국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안다미로의 관계자는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해 지난 2월부터 코나미와 의장권 등 제반권리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며 이에 대해 양사가 한국과 미국에서 소를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