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준공검사 완료 이전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 및 외국방송을 송출하는 등 승인조건을 위반한 북부산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북부산방송은 부산시 강서구와 북구·사상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3차 SO로 지난해 4월 30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전환승인이 결정돼 현재 준공검사 신청을 준비중이다.
방송위원회는 전환승인결정 당시 이용요금 승인 및 준공검사 완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계유선방송 역무를 제공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북부산방송은 PP채널과 외국방송·불법채널 등의 송출을 중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