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중호우로 340여개의 중소기업이 큰 수해를 입은 경남지역 중소기업계의 긴급 복구를 위해 자금 및 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20일 오전 과천 사무소에서 이석영 청장 주재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경남지역 수해 중소기업 등이 조속히 정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지사가 요청한 복구지원자금 300억원에 대해 피해조사 실시 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 경우 지방비 부담비율 50%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또 수해기업을 위해 별도로 시설 및 운전 관련 특별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확보, 신용대출하고 복구자금 소요가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400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이미 융자한 정책자금 상환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보 및 기보 등 보증기관에서는 특례보증제도를 활용, 업체당 2억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제기금 대출 한도를 부금의 10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기청은 경남 김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설치돼 있는 중소기업지원기관합동사무소를 통해 이 지역 수해기업의 자금지원 신청서류를 접수·처리할 방침이다. 문의 (055)268-2515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