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톱박스 기술특허 분쟁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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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톱박스 업체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기술 특허 분쟁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한단정보통신과 AMT는 특허 싸움이 소모전이라는 데 공감하고 실무자급 협상을 중심으로 특허 분쟁을 매듭지어 나가기로 했다.

 ◇분쟁 경과=특허 분쟁은 지난해 11월 한단 측이 AMT가 셋톱박스의 구동형 안테나 제어 기술인 ‘포지셔너’ 관련 특허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포지셔너란 셋톱박스에 내장된 구동형 안테나를 통해 원하는 위성신호를 찾게 만드는 구동형 안테나의 위치제어 기능을 말한다.

 국내 주요 업체는 그동안 이 기술을 기반으로 셋톱박스를 개발해 북아프리카·중동지역 등에 수출해 왔다. 한단은 4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AMT는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한단 측은 “AMT가 자체 개발한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AMT는 “한단이 제기하는 기술은 이미 일반화돼 특허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팽팽히 맞서 왔다.

 ◇소송 결과=최근 서울지방법원과 특허청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특허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먼저 한단이 서울법원에 제기한 포지셔너 관련 특허권 침해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다. 법원은 특허 발명이 출원 전에 이미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또 AMT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는 2건은 AMT와 한단이 각각 1건씩 승소했으며 나머지 2건은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한단과 AMT는 고등법원에 각각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활발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먼저 두 회사 모두 이전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용국 한단 사장은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체에서 힘들여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강했다”고 전제하며 “한단의 입장을 인정받는 선에서 실무자 중심으로 활발한 토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묵 AMT 사장도 “소송이 길어질수록 두 회사 모두 득이 될 게 없다” 며 “공식적인 재판 결과가 가시화되면서 조만간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두 회사 모두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크며 셋톱박스 업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계속된 특허 분쟁이 그나마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국내 셋톱박스 업체의 위상을 평가절하할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 소송 건과 관련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특허심판원에 계류된 특허 무효 건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과연 두 회사가 셋톱박스 업계 최초로 벌어진 특허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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