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영문판에 대한 정부의 홍보노력 부족으로 중소 수입가전업체들이 무역거래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들의 PL법 영문판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영문 PL법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는 해외업체와 거래해야 하는 레복스코리아, 신한일전기, 한성상사 등 중소 수입가전업체들이 ‘수입구상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1일 PL법이 시행된 이후 해외 제조메이커사에 제품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출업체들이 영문으로 작성된 PL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수입구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PL법을 영어로 번역한 영문판은 재정경제부 소비자보호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수 있다. 그러나 정부 담당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 및 업체들이 이 PL법 영문판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디오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레복스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가전제품 수출업체들이 수입구상권 청구를 주장하는 업체에 영문 PL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