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티즌(대표 박광호 http://www.intizen.com)은 무분별한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기업 혹은 개인의 메일서버 IP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는 IP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티즌 e메일 계정으로 하루 1000통 이상의 e메일을 전송하는 기업과 개인은 IP실명제 신청기간인 오는 10월 12일까지 IP를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회사는 IP실명 등록 신청기간에 IP를 등록하지 않고 하루에 1000통 이상의 e메일을 인티즌 메일계정으로 보낼 경우에 자동으로 e메일 전송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IP실명제 테스트 기간 중에 발송되는 무분별한 상업성 e메일, 피라미드 사기성 e메일, 수신거부 및 취소 메뉴가 없는 광고성 e메일 등에 대해서는 즉각 IP를 차단할 예정이며 불량 IP는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광호 사장은 “급격히 증가한 스팸메일을 사용자가 차단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메일발송자를 규제할 수 있는 IP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IP실명 등록에 참여하지 않거나 규율을 어기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